휴면예금 · 숨은보험금 · 미수령주식 — 공식 조회처 한자리 안내
"시효가 지나면 영원히 못 찾는다"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.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고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. 즉 원래 주인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 보험금·주식은 제도가 달라 조회처와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. 아래에서 종류별로 나눠 안내합니다. 이 사이트는 공식 기관이 아닌 정보 정리·안내 페이지이며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| 구분 | 휴면예금 | 숨은보험금 | 미수령 주식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예금·적금 등 | 해지환급금·만기보험금·계약자배당금 등 | 본인 명의 배정 주식, 실물 종이 주권 |
| 소멸시효 | 5년 | 3년 | 배당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적용 |
| 시효 후 |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→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|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조회·청구 |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 |
| 조회처 | 서민금융진흥원 | 내보험찾아줌 | 한국예탁결제원 |
| 비용 | 전부 무료 | ||
금융감독원 파인(fine.fss.or.kr) 에서도 계좌·보험·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금·지원금 신청 기간이 열릴 때마다 짧게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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